정부가 매출 1조원 이상인 은행·보험회사 등에 연간 1조3000억원가량의 교육세를 추가로 걷기로 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되레 축소·폐지에 나서야 한다는 교육세를 추가로 걷으면서 논란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명문없는 ‘횡재세(windfall tax)' 징수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영업수익이 1조원 이상인 은행·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은 현재 0.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금융·보험업자가 납부한 교육세는 1981년부터 부과됐다. 교육세법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운용사 등이 벌어들인 이자·배당·수수료·보험료와 주식·채권 매각이익 등의 0.5%를 교육세로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세율 인상으로 금융회사 65곳이 연간 1조3000억원 가량의 교육세를 추가로 부담할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가 교육세를 높인 것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자수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동안 증권·보험사의 초과이윤에 과세해야 한다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금융회사가 거둔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치 평균의 120%를 초과하면 초과수익의 최대 40%를 ‘상생 금융기여금’으로 거두는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교육세를 더 걷을 유인도 크지 않다. 교육세는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목적세다. 시·도 교육청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대학 교육 재원(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등으로 쓴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교육세 등을 구조조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되레 교육세를 더 걷은 데 대해 의구심도 크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은 1981년부터 0.5%로 계속 유지가 됐다"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온 대형 금융회사에 교육세율을 이번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