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 등 13개 핵심 산업의 업종별 단체들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코너에 몰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내릴 법을 시행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는 30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으로 넓히고 노조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13개 핵심 산업 업종별 단체는 “노조법의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이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제조업은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주목받는 조선업은 특히 협력사 비중이 높아 노조법 개정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관계자도 “수백 개 협력사와 모두 협상하게 되면 납기 지연 등 조선업 경쟁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31일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 법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