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의 하향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22년 인하한 걸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과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은 난항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되면서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