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당무감사위가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하기로 한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 대선 경선 이후 불거진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 의원과 대선관리위원장이었던 이양수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후보 교체 시도는 권영세 지도부가 당 대선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다 무산됐던 것을 말한다. 당시 지도부는 지난 5월 10일 당시 김문수 후보가 한 전 총리와 단일화를 약속해놓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당헌 74조 2항'을 바탕으로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에 대한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이 나왔다.
이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해당 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며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적용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 징계 대상인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후보 교체가 이뤄진 시각을 두고도 문제 삼았다. 당 지도부는 5월 10일 새벽 3~4시 후보 등록 신청을 받았고,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곧바로 국회 본청에 준비된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유 위원장은 "새벽에 한 시간 동안만, 그것도 한 전 총리에 미리 연락해서 서로 준비하고 접수하기로 한 것은 당헌·당규 근거 없이 한 것"이라며 "정상적 상식을 가진 당원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 사태가 아니었나 생각된다"고 했다.
권영세 지도부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선 "적어도 저희 판단으로는 권 의원이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관련 태도를 바꿨던 것을 지적하면서도 태도를 바꾼 것을 처벌할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 시절 임명된 인사다. 당 윤리위는 당무감사위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만약 두 의원에 대한 당원권 3년 정지가 확정될 경우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윤리위가 당무감사위 요청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많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