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준비"…'송도 아들 총격' 父 범행 계획 정황

입력 2025-07-25 12:36
수정 2025-07-25 12:44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격발해 살해한 A씨(62)가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헌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오전 인천경찰청 브리핑룸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8월부터 총열인 파이프 등 각종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해당 도구들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렌터카를 빌리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 형사과장은 또 백브리핑에서 "전날 피의자를 통해 A 씨의 휴대전화인 비밀번호를 받았다"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금융계좌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씨는 프로파일러 면담 과정에서 "가족의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로 월 300만 원가량 받아왔는데,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사실 확인 조사를 위해 A씨의 휴대전화인 아이폰 비밀번호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A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과 당초 피의자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이날 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3차 조사 이후 A 씨에게 살인 예비 혹은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며, 둘 중 살인 미수 혐의 적용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아들 B 씨(32)를 사제 총기로 격발한 뒤,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가정교사 1명 등 모두 4명을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3~4년 전부터 무직 상태였으며, 그가 거주해 온 70평대 아파트는 전처 C 씨의 소유로 확인됐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