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 25일 15:1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특허 보유는 출원 단계냐, 등록 단계냐"
기술 보유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상장을 앞두고 있거나, 갓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이 감독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전까지는 특허를 출원만 해도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등록까지 거쳐야 특허 보유를 밝힐 수 있는 것으로 기준이 사실상 바뀌었기 때문이다. 주주 보호 강화 기조 속에 주가 등락이 심한 바이오 기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지투지바이오는 전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 정정본을 제출했다. 이전 증권신고서에서 보유했다고 기재한 일부 특허에 대해 '출원 단계'라고 수정한 것이다.
정정신고서를 통해 지투지바이오는 보유했다고 기재한 특허 중에는 일부 국가에서 등록이 거절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콜라겐 펩타이드가 함유된 폴리카프로락톤 미립구 필러 및 그 제조방법’이 대표적이다. 이 특허는 한국, 중국 등 6개국에서 등록됐지만, 미국에선 작년 12월 최종 거절됐다.
지투지바이오는 또 "특허가 등록됐다고 해도 취소신청 또는 무효심판 등에 의해 무효화되거나 권리 범위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설명도 추가했다. 이전에는 단순히 "보유했다'고 기재해도 큰 문제 제기 없이 넘어가던 부분이다.
이같은 금감원의 심사 기조 변화는 지난 5월 상장한 인투셀의 특허 관련 논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투셀은 상장 전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넥사테칸 등 3개 바이오 플랫폼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넥사테칸은 특허가 출원됐을 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해당 특허가 중국에서 먼저 출원돼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기술을 중국에 특허 등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그대로 사용할 경우 중국측 특허 침해로 배상금을 내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10월 인투셀과 기술계약을 맺고 넥사테칸 기술을 이용하려 했던 에이비엘바이오는 해당 계약을 취소했다. 이는 인투셀 주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해 기술 계약 취소 이후 3거래일간 31% 급락했다.
IB업계에선 인투셀이 특허 관련 사항을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중국에 출원된 특허가 있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투지바이오도 마찬가지다. 앞서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도 등록된 특허의 경우 등록날짜를 기재했고, 출원만 된 특허는 이를 비워뒀다.
하지만 인투셀은 특허 등록 거절 가능성에 대해 투자자에게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지투지바이오도 그대로 상장했을 경우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는 증권신고서 작성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는데 따른 연장선이다. 앞서 도우인시스는 주주 간 계약이 미기재됐다는 점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을 취소하고 상장을 연기했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해야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