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트라우마"…국민들 尹 상대로 집단소송, 오늘 1심 판결

입력 2025-07-25 08:08
수정 2025-07-25 08:09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제기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시도했다며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가 주도해 꾸린 단체다. 윤 전 대통령은 소송대리인인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따라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소 제기로 인한 피고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04명의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가 헌법 질서를 훼손한 내란 행위였으며, 그로 인해 공포와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청구한 위자료는 1인당 10만 원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문제 삼으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고발 사주 의혹' 보도를 둘러싸고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등 전·현직 기자들이 지난달 2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