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수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쌀값이나 쌀 생산량 변동 범위를 정부가 정하도록 했다. 이 범위 내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구체적 기준을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쌀 생산량 변동 범위를 4~6%로 하면, 이 중 양곡수급위가 5%로 특정하는 식이다. 쌀 생산량이 5% 이상 늘어나면 양곡수급위는 대책을 세우고, 정부는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지난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가격이 폭락하면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강제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정부가 쌀 수급 대책이 발동되는 기본 범위를 정할 수 있어 의무매입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