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조 미만 상장사에도 '집중투표제' 압박

입력 2025-07-24 18:03
수정 2025-07-25 01:20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도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게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발의된 상법 개정안들은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를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적용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상법 개정안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가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때 특정 주주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조항도 김 의원 발의안에 포함됐다. 그는 “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는 주당 의결권을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액주주·행동주의펀드 편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넣어 도입을 피해온 회사가 많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이정문 의원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선명성 경쟁을 위해 갈수록 수위가 높은 상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