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ESG] 핫 피플 - 코델리아 베어 스위스 변호사
“정부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다”
? 코델리아 베어 스위스 변호사 /기후 정의를 인권 문제로 이끈 국제법 분야의 선도자
코델리아 베어는 스위스 생갈렌 출신 법률 전문가로, 기후 정의를 인권 문제로 이끈 국제법 분야의 선도자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스위스를 대표하는 공공법 및 환경법 전문 변호사로서, 기후 위기를 인권 문제로 재정의하며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담론에 중대한 전환점을 제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2024년에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한 역사적 기후 소송에서 승소하며 국제사회의 기후 소송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고령 여성 원고단은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가 자신들의 생명과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원고단은 2500명 이상 스위스 여성 고령자로 확대됐다. 그는 이들이 국제인권법하에서 보호받아야 할 실질적 당사자임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 그 결과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는 적극적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개인의 인권, 특히 사생활권 및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시했다. 이는 유럽인권재판소 그랜드챔버 역사상 최초의 기후 소송 승소 사례로 기록됐고, 세계 각국의 유사 소송과 정책에 선례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2024년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는 코델리아 베어를 ‘Nature’s 10’에 선정하며 ‘법을 통해 기후 위기에 맞선 정의 구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2025년에는 〈타임(Time)〉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Pioneers(개척자)’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스위스 환경법협회(VUR) 이사로 활동하며 국가 정책 자문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후법 및 환경법 ▲유럽인권협약(ECHR)을 기반으로 한 기본권 및 인권법 ▲공공법, 행정법, 헌법 ▲에너지·농업·국토계획 및 건설 관련 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법과 정의를 통해 ESG의 ‘E(Environment)’를 넘어 ‘S(Social)’와 ‘G(Governance)’ 전반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글로벌 법률 리더로 자리매김한 그는 앞으로 ESG 전략과 기후 정책에서 핵심적 기준과 선례를 제공할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약력
성명 코델리아 베어(Cordelia Bahr)
출생 1981년, 스위스 성(州) 생갈렌(St.?Gallen)
소속 취리히의 베어 에트바인 레히찬벨트(Bahr?Ettwein Rechtsanwalte) 법률사무소
직책 파트너 변호사(2016년~)
주요 이력:
- 청소년 담당 검사실 인턴, 이후 브라치시 법률사무소(JrAssociate)(2007~2008)
- 취리히 지방법원 클럭(법정 실무)(2008~2009)
- 브라치시, 비데르커 & 부오프(Bratschi, Wiederkehr & Buob) 소속(2010~2012)
- 스위스 연방환경청(FOEN) 환경법 전문 변호사(2013~2015)
- 에틀레르주터(Ettlersuter) 법률사무소 고문 변호사(2015~2016)
- 베어 에트바인 법률사무소 파트너(2016~)
이미경 기자 esit91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