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 상환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5-07-23 17:00
수정 2025-07-23 17:02


780억 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 씨(36)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408억 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의 요청으로 범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어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된 사기와 업무상 횡령으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선량한 투자자들이 큰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들로부터 780억 원대의 선정산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고 루멘페이먼츠 자금 397억 원을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밖에도 루멘파이낸셜 등 관련 법인 자금 10억여 원을 수십 차례에 걸쳐 유용하고 직원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 등 2억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2023년 8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가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붙잡혀 결국 구속됐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