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내달부터 2개월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해 사제총기를 적극 회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해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8월로 앞당겨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두 달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제총기 등 불법총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불법무기를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됐을 경우 최대 500만원 보상금이 주어진다.
경찰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온라인상 총기 제조법 등 불법 게시물을 삭제·차단하고 게시·유포자를 추적할 방침이다.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640명과 협업하고 경찰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온라인상 총기제조법 등 불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차단하고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할 계획이다.
또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대응하는 한계가 있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게시물 탐지부터 방심위 삭제·차단 요청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사제총기 관리를 위해 최근 5년간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불법게시물 8893건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최근 5년간 수거된 불법 총기는 218정이지만 이중 적발된 사제총기는 0건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응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