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서비스와 전자기기, 가전제품 등을 묶어서 함께 파는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구매 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발표했다. 상조 서비스는 선불식 할부계약, 전자기기 등은 할부 매매계약으로 상조 결합상품은 별개의 할부계약을 결합한 상품을 말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 결합상품 27개 중 26개가 만기 시 결합상품의 구매대금까지 환급해줄 것을 약정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업체의 65.2%가 재무 구조 취약으로 만기환급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상조 결합상품은 청년층을 겨냥한 전자기기 품목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사례 중 20대가 37.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0대가 23.9% 차지했다. 피해 상품 품목은 노트북이 3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순이었다.
일례로 A씨는 2021년 B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하고 사은품으로 공기청정기 선택했다. 하지만 B업체가 2022년 폐업했다는 사실을 알고 매달 납부하던 2만9000원에 금액에 대해 알아본 결과, 해당 대금은 C렌탈 업체에 지불되고 있었다. C 업체는 계약해지 시 44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해지로 인한 대금 분쟁’이 58.0%로 가장 많았다. 이 중 88.3%가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과 관련한 대금 과다 청구,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조 결합상품 가입 시 계약납입 기간, 대금, 환급 기준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