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5개 형사재판' 중단…'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연기

입력 2025-07-22 17:58
수정 2025-07-23 01:32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무기한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피의자로 기소된 5개 형사재판이 모두 기약 없이 중단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추정은 특정 사유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때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일단 미뤄 두는 재판 절차다.

이 재판부는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추정 처리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된 5개 형사 사건의 재판이 모두 미뤄졌다.

대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6월 9일)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6월 10일)이 연기됐고,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서울고법·5월 12일)은 대선 전 이미 추정된 상태였다. 추정 사유에 대해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들었고, 수원지법은 ‘국정 운영의 계속성 보장’이라고 설명했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방북비 등 8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등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공범의 재판은 분리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