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이틀'의 의미는

입력 2025-07-22 16:46
수정 2025-07-22 16:56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을 차단하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를 비롯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기한은 이틀 뒤인 오는 24일까지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24일로 요청했다"며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 과거 사례, 국방부와 보훈부의 요청 기한이 26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정했다"고 했다.

이날 오후에 발표된 재송부 기한은 오전 브리핑 때와는 차이가 있다. 강 대변인은 오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계획을 알리면서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정부처럼 다음날, 다다음날 이런 방식으로 기한을 재설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었다.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는 했지만, "아마도 열흘, 31일 기한으로 송부되지 않을까 싶다"고도 예상했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한을 열흘에 가깝게 설정해 재송부 요청을 하면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기한을 짧게 둘 경우 조속한 임명 강행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곤 한다.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윤 대통령도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기한을 가장 짧게는 하루로도 둔 적이 있다. 이 때문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에서는 "하루만에 재송부 요청을 했다. 무슨 통보인가. 자기 뜻을 따르라는 통보라는 것 외에는 해석할 수 없다. 여당은 대통령의 횡포에 앞장서고 부추기고 있다"(이장섭 의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강 대변인이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처럼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이틀로 설정되면서 이 대통령은 이르면 25일 강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논란에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여가부 장관에 의해 '예산 갑질 의혹'까지 불거지며 낙마 여론이 거세진 상황이다. 이에 강 후보자를 서둘러 업무에 투입시켜 논란의 장기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