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 내부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설치를 불허한 처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이 1, 2심에서 갈렸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돼 재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원고 A씨가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0월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서해안로에 인접한 토지에 LPG 충전소를 세우려 시로부터 LPG 충전 사업 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2월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시흥시는 A씨가 2006년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LPG 충전소 배치 계획 고시’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자가 아닌 데다 해당 부지가 취락지구로부터 200m 이내여서 고시상 입지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서해안로 확장 공사가 완료된 이후 교통량 변화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자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인 점도 불허 사유로 들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설치 여부에 대해선 시의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시흥시 고시 내용도 개발제한구역법 등 법령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법원은 우선순위자 신청 공고가 절차상 편의를 위한 규정일 뿐 충전소 허가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닌 점, 공고가 이뤄진 때부터 이미 약 16년이 지나 처분 당시 해당 공고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자에게 허가를 내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시흥시의 처분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결론이었다.
2심 재판부는 LPG 충전소가 취락지구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해선 안 된다는 거리 제한 규정도 상위 법령인 LPG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 LPG법령은 충전소 설치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까지 고려해 거리 제한 규정을 두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또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거리 제한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다거나 법령의 근본 취지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200m 거리 제한 규정의 효력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거리 제한 규정을 포함한 배치계획은 이를 수립하는 시장 등에게 재량이 인정된다”면서 2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