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에서 옹벽이 붕괴해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22일 오전 9시를 기해 오산시청, 시공사인 현대건설, 도로 보수업체 등 모두 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다.
시우량 39.5㎜의 폭우와 함께 고가도로 포트홀 보수공사를 하며 아래 도로를 통제하지 않는 등 오산시의 미흡한 대응, 옹벽 공사업체의 부실 시공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