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수해 점포에 1억 저리 대출·만기 연장

입력 2025-07-22 08:40
수정 2025-07-22 08:49


정부가 집중 호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오전 8시 현재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복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또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해 피해 상인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