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순직해병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특검팀 출범 이후 첫 피의자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수사외압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처음으로 전달해준 것으로 지목됐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하면서 수사 결과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그간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군사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해 고의로 박 대령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는 점에서 모해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VIP 격노설을 부인했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