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 21일 19:4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CJ CGV의 아시아 지역 영화관을 관리하는 CGI홀딩스의 경영권이 CJ CGV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 매각될 처지에 놓였다. CGI홀딩스의 2대 주주인 미래에셋증권과 MBK파트너스 등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동반매도권(드래그얼롱) 행사 의사를 CJ CGV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과 MBK는 이날 CJ CGV 측에 CGI홀딩스 지분에 대한 동반매도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두 회사가 2019년 CGI홀딩스 지분을 인수하며 맺은 주주간계약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동반매도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계약에 따르면 통보 이후 10영업일 동안 CJ CGV는 콜옵션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까지 CJ CGV가 콜옵션 행사를 결정하지 않으면 콜옵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돼 FI들은 CJ CGV 보유 지분까지 제3자에 동반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미래에셋과 MBK는 2019년 3336억원을 들여 CGI홀딩스 지분 28.57%를 인수했다. 당시 CJ CGV는 2023년 6월까지 기업가치 2조원 이상으로 홍콩증시에 CGI홀딩스를 상장시키고, 실패 시 일정 수익률을 붙여 지분을 되사들이거나(콜옵션) FI가 최대주주 지분까지 제 3자에 동반 매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영화관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CGI홀딩스는 정해진 시일 내 상장에 실패했다. 이에 CJ CGV는 지난해 7월 FI들이 보유한 지분 중 8.7%를 1263억원에 재매입하고 드래그얼롱 행사 시점을 올해까지 연장했다.
IB업계는 CJ CGV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CJ CGV의 별도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93억원에 불과하다. CJ CGV는 지난 11일 1000억원 규모 공모 회사채 발행에 나섰으나 단 한 건의 주문도 받지 못해 증권사들이 총액을 인수했다. 기한 내 CJ CGV 측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2023년 SK스퀘어의 콜옵션 미행사에 따른 '제2의 11번가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송은경/차준호 기자 nor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