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막는다'…국회 정무위, 전금법개정안 소위 처리

입력 2025-07-21 17:57
수정 2025-07-21 18:36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자들은 정산금의 100%를 외부에서 관리 받아야 할 전망이다. 또 정산을 지연하거나 유용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해야 한다. 지난해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막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차원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전금법 개정안에는 PG사에 대한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 수준을 높이는 게 골자다.

우선 PG업의 자본금 요건이 상향된다.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PG업·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전자고지결제업의 경우 등록 요건을 현행 자본금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다만 총액이 300억원 이하일 경우 현행 자본금 규제가 유지된다.

PG사를 포함해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 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허가'를 받은 업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었다. 만약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 단계적 제재도 가능해진다.

PG사가 정산금 전액을 은행 등으로부터 외부 관리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외부 관리 해야 하는 정산금 비율은 2년간 단계적으로 100%로 높이기로 했다.

경영지도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조치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만약 PG사가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업무정지 명령을 받거나, 5년내 같은 사유로 또 다시 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아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에도 15일 이내 금융위에 변경을 등록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 PG사의 이용자 보호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기한 내 판매자에게 대가를 정산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기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앞서 지난해 7월 티메프발(發)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일어나면서 국회와 금융위는 PG사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전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정무위 소위를 넘으면서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