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재직 시절 자녀 교원 파견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청 산하 교육 연수원 파견 교사 임용에 자신의 딸 A씨를 파견 교사로 채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인사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하 전 교육감을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2024년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선발의 적법성 감사 요청'이라는 공익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를 벌인 결과, 하 전 교육감의 자녀 인사 개입 사실을 확인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연수원 교육 전문직 파견교사 선발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당시 교육청 간부 B씨에게 딸 A씨를 파견 교사로 추천할 것을 지시했다.
B씨의 지시에 따라 교육연수원은 A씨 선발을 위한 추천 전형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2월 A씨가 재직 중인 학교에만 희망자 신청 공문을 최초로 안내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의 교육 경력이 지원 자격 기준인 8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 같은 날 지원 자격 기준을 5년 이상으로 변경해 A씨 재직 학교에만 희망자 신청 안내 공문을 재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하 전 교육감의 자녀 인사 개입에 대한 구체적 증거와 자료들을 확보해 경찰에 넘겼다"며 "고위 공직자의 인사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를 근절하고, 채용과 임용 등 인사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민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