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이 후보자만 지명 철회한 것과 관련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두 명이 다 안 된다는 여론도 꽤 높았고,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막판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며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가감 없이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에 결격 사유가 없었다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지난 19일 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에서도 이런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이나 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은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자격이 된다고 봤고, 여러 의혹도 많이 해명됐다고 봤다. 그런데 결국은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면서도 "본인은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형식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해 드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한 분도 낙오 없이 잘 지명되도록 하고 싶지 않았겠느냐"며 "(이 대통령이) 상당히 고심하셨다. 하루를 꼬박 고민하시고 연락을 주셨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의 서운함도 이해하지만 국민의 이해를 당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의 경우 현재 야당이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는 만큼, 조만간 이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 내각 국무위원 중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사례는 없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