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죽고 싶다"고 신고한 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협박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전 집에서 술에 취해 "죽고 싶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관들과 함께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 "아버지가 살인을 당했는데 왜 (범인을) 잡아주지 않았느냐"며 항의했다.
경찰관은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은 전혀 알지 못한다. 술을 깬 후 경찰서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A씨는 소변 주머니를 뜯어 바닥에 소변을 뿌리고 "징역 살고 나와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