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 한의대, 지역인재 40% 선발 합헌"

입력 2025-07-20 17:51
수정 2025-07-21 00:17
지방대학의 한의과 입학자 중 해당 지역 출신자를 특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현행법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최근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10조 3항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소재 지방대 한의대의 경우 해당 지역 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40%로, 강원권과 제주권 소재 한의대는 20%로 정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과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던 청구인은 이 법령으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법령의 목적은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해 지방 출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0%라는 최소 입학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고, 입학 자원 여건 등을 고려해 강원권과 제주권은 그 비율을 20%로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런 비율 설정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