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인수 후 대규모 임금체불…검찰, 현직 변호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7-18 17:48
수정 2025-07-18 17:54


건설사 대표로 일하면서 직원들의 임금 50억여 원을 체불한 현직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8일 성지건설 대표이사인 전모 씨와 공범인 회장 최모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성지건설을 인수한 뒤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대표로 재직하면서 근로자 58명의 임금 5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변호사인 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자문료 명목으로 건설사 자금을 이체하거나, 최 씨와 함께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전 씨 재직 중 발생한 임금 체불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공범인 최 씨를 추가로 확인했고, 전 씨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방만한 회사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다수 직원에게 전가한 대규모 임금 체불 사안"이라며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임금 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근로자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