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렉카 유튜버 뻑가(30대·박모 씨)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뻑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현답의 조일남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에게 소송 위임장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새롭게 법률대리인이 선임된 만큼 사건 파악을 위해 기일을 연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과즙세연은 지난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뻑가 채널에서 익명의 사용자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뻑가는 자신의 채널에서 과즙세연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고 암시한 걸로 알려졌다. 과즙세연은 이 발언으로 사회적 낙인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본래 이 소송은 지난달 16일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뻑가가 재판을 3일 앞두고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서 오는 22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뻑가는 그보다 앞선 지난달 3일 신분 노출을 우려하며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불허됐다.
뻑가는 기일 변경신청서에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입장인데다,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라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뻑가는 이전까지 법률대리인 없이 소송에 대응해 왔다.
민사 사건을 경우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이 있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마저 출석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입장을 법정에서 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뻑가가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실제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됐다.
뻑가는 검은 고글로 얼굴을 가리고 이름과 나이, 거주지까지 자신의 사생활을 모두 감추고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110만명을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뻑가는 지난 8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영상을 게시한 후 이 사건에 우려감을 표시한 여성들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이 담긴 영상을 게시하며 '수익 정지' 조치당했지만, 당시에도 뻑가의 신상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과즙세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가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게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구글 본사로부터 뻑가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유튜브 계정 등 재판에 필요한 개인 정보 일부를 전달받으면서 소송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후 뻑가가 30대, 박씨 성을 가진 남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