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입찰에 활용되는 신인도 정비를 통해 정부 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했다.
신인도는 공공입찰 평가 등에서 기본 총점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각종 가점으로 부족한 통과점수를 보완해 주는 평가항목이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해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 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지난 1995년 7월부터 도입돼 활용 중이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에서 입찰하는 물품 및 일반용역 등 타 분야의 적격심사 기준과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인도 가점 항목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을 추가해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기업을 추가해 기존 여성기업과 함께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낙찰 예정 업체의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최소기간을 보장해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 부담도 완화했다.
기존 7일 이내 제출 기준을 3일 이상 7일 이내 제출로 개정해 계약담당공무원의 무리한 제출 요구를 예방하고 업체의 서류 준비를 위한 최소 기간을 보장했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저출생 대응,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가 주요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요소를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공 조달의 정책 수단과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가 정책을 내실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