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확대 강화’를 강조하면서 스위스가 도입한 탄소세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스위스에서는 탄소가 배출될 원료 등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탄소세의 절반은 관련 산업에 보전 비용으로, 절반 정도는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걸로 안다”며 “스위스에서는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
스위스는 2008년 난방 부문을 중심으로 탄소세를 도입했다. 건물·소규모 사업체 등이 과세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1t당 120스위스프랑이 부과된다. 전력 소비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에너지세에 탄소 배출량을 반영한 탄소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구조다. 예컨대 액화천연가스(LNG)에 에너지세가 1㎏당 0.003스위스프랑 부과되는 데 더해 탄소세가 1㎏당 0.33스위스프랑 추가되는 식이다.
특징은 탄소세 수입을 일반 재정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위해 쓴다는 점이다. 탄소세 수입의 3분의 2는 개인과 기업의 사회보험료 감면이나 환급에 사용한다. 나머지는 건물 에너지 효율화 등의 기후환경 정책에 투입된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를 지내던 2019년 산하 기관인 경기연구원은 탄소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