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약인데 제동걸린 '불법건축물 양성화법'

입력 2025-07-15 17:43
수정 2025-07-15 18:21

여야가 '불법건축물 양성화법'으로 불리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소관 소위원회에서 15일 다뤘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정부가 주거용 건물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며 신중한 처리를 당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0건을 심사했다. 해당 법안은 허가 없이 건축 또는 개조했거나, 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법 테두리 안으로 편입하는 게 골자다.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례가 나타나면서 정치권에선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 현행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돼 왔다.

법안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없다. 22대 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노웅래·윤영찬·박홍근·김병욱·전혜숙 의원, 국민의힘 김도읍·김은혜·이종배·유경준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미신고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공약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오는 9월까지 법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물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를 통해 양성화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란 입장을 제시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불법 건축물은 양성화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증가하는 등 국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불법을 합법화해주면 기대심리로 인해 위반건축물이 늘어날 수 있고, 법령을 따른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내달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다음 규제 완화 및 양성화 대책을 묶어서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실태 조사와 더불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기관 대응 방안이나 불법 건축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관리 체계를 만드는 방안 등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