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지난해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은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오히려 하이브 소속 홍보 담당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