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수입은 337조원과 114조원으로 75 대 25 비율이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편중된 조세 수입 때문에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우니 지방교부세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다르다. 정부가 매년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세수를 감안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실제 재정 여력은 202조원 대 247조원으로 역전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와 20.79%를 각각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자체에 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면 안 그래도 늘어난 국가부채가 더 불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국가부채 매년 9조원 증가
지방교부세는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내려보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기본적 행정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19.13%에서 19.24%로 오른 이후 19년째 고정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에 행안부가 22%로 인상하는 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지방교부세율을 22%로 올리면 매년 9조원 이상의 국세 수입이 추가로 지자체에 이전된다. 세출이 세수보다 많은 적자 재정이 고착화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마다 9조원 이상의 빚(적자국채)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한국 국가채무는 1175조원으로 2014년(533조원)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자체들은 지방으로 이전한 세수를 소진하지도 못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지자체의 평균 예산 이월률은 8.0%에 달했다. 2023년 지자체 세출 예산(477조원) 가운데 38조원은 쓰지도 못하고 이듬해로 넘겼다는 뜻이다. 이 비율은 2020년 6.7% 이후 3년 연속 상승했다.
지자체들은 국고보조사업 부담을 지방교부세율 인상의 근거로 들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이란 오는 21일 시작하는 소비쿠폰처럼 정부가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소비쿠폰의 경우 서울시는 25%, 나머지 지자체는 10%의 사업비를 자체 부담해야 한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고보조사업 종류가 늘고 규모도 커지면서 지자체들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년 이후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4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정부의 국고보조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2020년 78.4%와 74.2%이던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국고보조율은 지난해 각각 82.8%와 75.6%로 높아졌다.◇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통합해야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이유는 저출생·고령화로 사회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의 지방 이전 비율은 현재의 40.03%로 유지한 채 지방교부세율을 올리는 만큼 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자는 것이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이다. 국내 초등학생 수는 1999년 394만 명에서 지난해 250만 명으로 37% 줄었지만 교육교부금 비율은 1982년 11%로 시작해 20.79%까지 뛰었다. 2010년 35조원이던 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 69조원으로 늘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10조원가량 남아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엔 10조원을 불용처리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사용처를 따지지도 않고 국세의 일정 비율을 이전하는 나라는 정부 재정이 파탄 상태인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라며 “사용처를 엄격히 심의해 쓸 만큼 내려보내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효/권용훈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