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前정부 예산삭감' 여파…교제폭력 무료 법률지원 중단

입력 2025-07-15 18:04
수정 2025-07-16 01:04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에 위탁해 진행해 오던 ‘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이 지난달 말부터 일시 중단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여변은 이날 “여가부에서 제공되는 예산이 전액 소진돼 오는 8월 말까지 두 달간 신규 사건 법률 지원을 잠정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스토킹, 교제 폭력, 혐오 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등 각종 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 수임료와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1인당 6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이 사업이 지속되려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여가부가 올해 배정한 예산은 2억5000만원인데, 하반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예산이 바닥난 것이다.

여가부는 2002년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약을 계기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여변이 참여한 건 작년 4월부터다. 약 1년3개월 동안 여변에 접수된 구조 신청 건수만 526건에 달했다. 여변 전체 회원 변호사 중 20%에 가까운 114명이 건당 평균 150만원 수준의 비교적 낮은 수임료를 받고 법률 지원에 동참해왔다.

여가부는 “지난달 여변과 협의해 이 사업에 예산 잔금을 재배정하기로 했다”며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지원 예산 규모는 아직 정확히 책정되지 않았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