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우회 유통' 前 위메이드 대표 무죄

입력 2025-07-15 17:44
수정 2025-07-16 01:04
암호화폐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절해 자사 주가를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위믹스는 P2E(play to earn)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1월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자회사와 협력한 펀드를 통해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 1600만 개를 우회 유통해 현금화한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당시 “장 전 대표의 공급을 줄이겠다는 발표는 사실상 거짓이었고 실제로는 자회사를 통해 1600만 개 규모의 물량을 시장에 우회 유통해 현금화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미르4’ 등 자사 블록체인 게임의 결제 및 보상 수단으로 활용해왔다고 봤다. 공급 축소 발표는 위믹스 시세를 끌어올렸고 이는 위메이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장 전 대표 측은 “유동화는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고, 투자자 기망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 규제는 금융투자상품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위믹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장 전 대표의 행위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이뤄졌다는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도 불공정거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됐다면 유죄 판단이 가능했겠지만, 법적 공백 속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