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키오스크 결제 불가…6월 18일 이후 출생아도 지급

입력 2025-07-15 17:25
수정 2025-07-16 01:07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8조1000억원을 조기 교부하는 등 실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최근 오프라인 매장에 확산되는 무인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단말기에선 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주의할 사항도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1차 신청 및 지급을 위해 총사업비 13조9000억원 중 국비에 해당하는 12조2000억원의 66%인 8조1000억원을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지자체를 감안해 통상적인 교부 시점보다 앞당겨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소비쿠폰과 관련해 헷갈리기 쉬운 사항을 취합 정리한 ‘10문 10답(Q&A)’ 자료도 공개했다. Q&A에 따르면 기준일인 지난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신고 후 이의신청 시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나라사랑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PX 사용도 가능하다. 요양병원 입소자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형제·자매의 대리 신청 또는 지자체의 ‘찾아가는 신청제’를 활용하면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은 최대 40만원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후 자격을 새롭게 충족한 경우도 이의신청을 활용하면 된다.

사용처는 원칙적으로 소상공인 매장에 한정한다. 즉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써야 한다. 배달앱도 기본적으로 사용이 불가하지만 배달원이 매장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 시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무인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등 무인 결제기기에선 소비쿠폰 사용이 어렵다. 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음식점·주점의 약 30%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무인 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둘러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무인 결제시스템 연동을 위한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원 대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18일 연다. 기존 ‘국민콜 110’과 함께 운영하며 신청 절차, 사용처, 대상 조건 등 주요 문의에 실시간 대응할 예정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