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연령과 재산 등 필수 정보를 확인받은 투자자만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을 변경 예고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 목적, 재산, 투자성 상품 취득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관련 태도, 연령 등 여섯 가지 필수 정보를 모두 확인해 소비자의 손실 감내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핵심 요약 설명서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우선 적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