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로 강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3일 강 후보자와 남편, 딸, 모친 등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 A 아파트는 맞지만, 강 후보자를 제외한 가족들은 A 아파트가 아닌 서울 종로구 소재 B 아파트와 C 오피스텔을 임차 계약해 실거주 중이라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강 후보자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요건을 맞추고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지역구에 위장 전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의혹과 관련해 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위장전입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물음에 "원래 서울 광화문에 가족 전체가 거주했는데 21대 총선 이후로 지역구인 강서갑으로 이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는 "주 거주지는 강서로 두고 실거주는 왔다 갔다 한 것"이라며 "주소 적어내는 과정에서 실거주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그 두 가지가 다르게 나가 오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리/김다빈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