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다른 회사 계좌에 보유한 주식을 대신증권으로 옮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순입고 금액과 거래 규모에 따라 투자 지원금을 제공하는 ‘국내주식 옮기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신증권으로 주식을 옮긴 뒤 추가로 1000만원 이상 매수한 고객은 순입고 금액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면 1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3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면 1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15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20만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이면 30만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이면 미만 100만원 △100억원 이상이면 150만원을 받는다.
매수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순입고 구간별로 지원금이 2배다.
옮긴 주식은 10월 31일까지 잔고를 유지해야 하며, 유지 기간 내 출금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만큼 순입고 금액에서 차감된다.
조태원 대신증권 고객솔루션부장은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이 대신증권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경험하고, 지원금 혜택도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혜택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벤트는 대신증권 거래매체(HTS, MTS)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