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담는다. 비공식 회의체인 F4 회의를 투명한 법적 기구로 상설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주요 경제 현안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정부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F4 회의의 목적과 역할, 책임 소재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F4 회의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수장이 비정기적으로 만나 범부처 거시 정책과 금융 현안 등을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다. 필요시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도 참관한다. 2022년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도로 출범한 뒤 레고랜드 사태, 새마을금고 뱅크런 등 주요 경제 현안을 처리해 왔다.
여권에서는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F4 회의에서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F4 회의 법제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F4 회의는 일정과 주제, 내용 등을 미리 공개하지 않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는다.
정부는 F4 회의가 법제화된다면 특별법 등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거시경제와 금융 현안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현직 경제부처 관료들은 F4 회의가 법적 기구로 전환되면 민감한 경제 현안을 제대로 논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한 전직 금융위원장은 “최종 결론이 나기 전 논의 내용이 시장에 알려지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정민/서형교/배성수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