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도화·지능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사이버 공간도 명확하게 안보 영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국정원 주관의 단일 컨트롤타워를 세워 실질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방 및 안보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범정부 지휘체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고 각 부처의 사이버 보호책임 등을 구체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해 민·관·군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부처의 사이버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기 점검·실태평가·전문인력 확보 등의 의무 조항도 포함했다. 사이버공격 발생 시 국가정보원이 위기 경보를 단계별로 발령하고 각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사이버 안보 관련법은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사이버 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으로 처음 발의됐다. 이후 18대부터 21대 국회까지 회기마다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모두 입법에 실패했다.
그러는 사이 최근 북한발 해킹·피싱 시도에 더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까지 발생하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졌다. 사이버공간은 이미 안보·산업·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핵심 영역으로, 범국가적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대되고 있다.
유 의원은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문제"라며 "그동안 (법안 마련) 시도는 많았지만,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법에 명확히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은 실효성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여야가 함께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을 완수해야 할 때"라며 "정파를 넘어 국가의 지속할 수 있는 안보를 위해 뜻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