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사람을 확인도 없이 가해자로 몰고, 그의 아내가 운영하던 온라인 판매점의 영업을 방해한 사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점 문의 게시판에 "남편이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가 맞냐"는 취지로 B씨 가족의 인적 사항이 담긴 허위 글을 올려 매출이 감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확인 결과 B씨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A씨는 허위 소문을 듣고, 확인하지 않은 채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밀양 사건과 관련해 3명에게 휴대전화로 욕설이 담긴 악성 문자메시지를 수십차례 반복해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A씨 외에도 지난해 8월 기준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600여건에 달한다. 경찰 수사 대상자 300여명 중 10여명이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이지만, A씨와 같이 특정인을 저격하는 사람 몇몇도 재판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혐의로 재판받은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는 지난 5월 23일 창원지법 형사 4단독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은 "이 사건 피해자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로 기정사실 해 사적 제재를 가한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