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재직 시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발언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법연수원 23기)을 법무부가 검사직에서 해임한 것은 정당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원고가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공모했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해임 사유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 원칙을 위반하는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징계로 해임되면 처분받은 때부터 3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지만 총선 출마 등 정치 활동에는 영향이 없다.
법무부는 작년 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그를 해임했다. 이 의원은 같은 해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위 징계다. 이 의원이 조 전 대표의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를 포함해 SNS 게시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덟 차례에 걸쳐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사유였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