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배당 많아도 고세율 적용 우려

입력 2025-07-10 17:22
수정 2025-07-11 00:14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관련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전체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리츠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리츠협회는 전날 상장 리츠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은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 이 의원은 “한국 법인의 배당 성향은 평균적으로 26% 정도로 낮아 이를 높일 유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개정안이 리츠에서 받은 배당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리츠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적용받아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으면 4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분리과세가 적용된 배당소득은 최고세율이 25%로 낮아진다. 한국리츠협회는 “싱가포르는 리츠의 배당소득세를 100% 면제해 리츠 시장을 노후 대비 상품으로 키우고 있다”며 “전폭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리츠를 제외한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관계자는 “개정안은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에 배당을 늘리게 하는 게 목적”이라며 “리츠는 기존 과세특례를 받고 있어 개정안에 통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