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밤 9시1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구속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20분간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발언 없이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의(囚衣)로 갈아입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대기하게 되는데,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소지품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날 구속심사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0명이 심문에 투입됐다.
특검팀은 종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혐의별로 파트를 배분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167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하고, 68쪽 의견서도 재판부에 별도로 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심사 말미에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에 이르고, 양측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면서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의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10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와 사저로 돌아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돼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내란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저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고,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갔다.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였고,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석방됐다. 구속 52일 만이다.
이후 이재명 정부 들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