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이첩사건 공소유지 가능…특검에 항소취하 권한 있어"

입력 2025-07-09 11:16
수정 2025-07-09 11:17

[속보] 특검 "이첩사건 공소유지 가능…특검에 항소취하 권한 있어"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