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군인은 전역한 뒤에 해지해도 위약금 면제"

입력 2025-07-09 09:44
수정 2025-07-09 09:48
SK텔레콤은 불가피한 사유로 위약금 면제 기간을 놓친 고객은 추후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유심정보 해킹사고 이후 서비스에 해지한 고객과 오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4일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해외 체류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 이전에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 해소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도서·벽지 교육 진흥법에 규정된 도서산간 지역 거주(주민등록 관련 서류),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