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넉 달 만에 재구속 기로에…이르면 오늘 밤 결정

입력 2025-07-09 07:47
수정 2025-07-09 07:48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일으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내란 특검팀과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피의자석에 앉는다. 심사를 마친 뒤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특검팀 측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단 2분간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회의를 종료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를 통해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대통령기록물인 해당 서류를 문서 세단기에 넣어 파쇄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혐의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데도 특검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취했을 뿐이며, 사후 선포문 작성을 지시한 바 없다는 것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를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고, 체포 저지를 지시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도 주장한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심문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는 것이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