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필리핀 소녀를 임신시켜 14세에 출산하도록 한 55세 유튜버 A씨가 필리핀 당국에 체포되면서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A씨는 "나의 잘못된 행동"이라면서도 아이에 대해 "미라클 베이비가 태어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필리핀 GMA 뉴스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온라인 아동 성 착취 및 아동 성학대물 대응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는 지난달 카가얀 데 오로시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 및 학대,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현지 수사 당국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유튜브 채널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다. 당국은 이 계정이 체포된 한국인 유튜버 A씨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A씨는 14세 소녀와 동거하고 있었고, 소녀가 최근 출산한 남자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로 확인됐다.
A씨는 '빈곤 아동 돕기' 명목으로 필리핀에서 활동한다고 밝혀왔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콘텐츠를 선보여오기도 했다. 빈민층 아이들에게 교육, 치료비, 집수리 등을 지원해 주고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는 방식이었다. 유튜브 집계 플랫폼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슈퍼챗 수입만 580만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실상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 다니던 13세 소녀와 동거하며 성관계를 하며 임신시켰고, 이듬해 출산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아이를 공개하며 "저는 자식 없이 살다가 갈 줄 알았는데 아이가 태어났다"며 "제가 여기에서 눌어붙어서 살게 된 계기가 됐다"고 아이의 존재를 알렸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저의 잘못된 행동이다. 엄마가 너무 어린데, 저는 책임을 져야 하므로 도망가지 않았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해결해 나가겠다. 저는 도망가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 아이를 "미라클 베이비"라고 칭하며 "저에겐 첫 번째 아기"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1일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아이가 지난 4월 24일 태어났다"며 "저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다. 돈도 없고 아기 병원비가 얼마 나올지도 몰랐다. 29주 만에 태어났다고 한다"고 전했다.
2022년 12월 9일 올린 영상에서는 "필리핀에서 지내보니 한국과 아주 다르다"며 "(필리핀은) 나이 든 싱글남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 사회"라고 했다.
이어 "한국에서 50대 싱글남이 열일곱 살 된 여학생이 노점에서 장사하는데 옆에 앉아서 온종일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건 금기시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냐"며 "여기서 하루하루 지낼수록 마음이 편하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고독사할 것 같다"며 "저도 50대 싱글남 중 한 사람인데, 제 나름대로 고독사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필리핀에 온 이유를 전했다.
A씨는 현재 ▲아동학대·성 착취 및 차별금지법 위반 ▲인신매매 방지법 위반 ▲강간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할리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A씨의 채널 역시 유튜브 서비스 약관 위반 혐의로 계정이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당국은 "민다니오 지역 사이버범죄 수사대가 사이버 범죄,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착취 범죄를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며 "온라인상에서 아동 학대 등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