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소상공인의 개인회생 정보 공유 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개인회생 신청 후 1년 만에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의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법원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개인이 채무를 성실히 변제할 경우 관련 정보를 조기에 삭제하기로 했다. 수렁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대규모 채무 조정에 이어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후속 조치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최대 5년간 금융권에 제공되는 개인회생 공공 정보가 금융거래를 제한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용정보원에 회생 관련 공공 정보가 남아 있으면 신규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이용 등 일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신용 낙인’을 제거하기 위해 ‘일반 신용정보 관리 규약’을 즉각 개정해 공공 정보 조기 삭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재원/서형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