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억 빼돌렸다"…檢 메디콕스 전직 경영진 구속

입력 2025-07-08 17:19
수정 2025-07-08 18:08


검찰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전 부회장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메디콕스 전 부회장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무자본으로 메디콕스와 또 다른 상장사 C사를 인수한 뒤, 총 520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사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고도 메디콕스 자금 50억원을 지급한 뒤 이를 유상증자 자금으로 조달해 허위 공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수 필요성이 없는 전환사채(CB) 50억원어치를 매입한 뒤 20억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 거래를 위장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메디콕스 및 C사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뒤 법인카드를 지급받는 등의 방식으로 1억3000만~2억8800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 수사의뢰한 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4월 메디콕스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5월에는 자회사 메콕스큐어메드 전 대표 정모 씨도 소환 조사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